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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9.02 23:55
759
21
https://itssa.co.kr/16268192

https://jejumbc.com/article/N2QrNu92GXqskAmd

 

 

◀ SYNC ▶ 문다혜씨 별장 인근 주민

 "얼마나 있다가 갔습니까?...안에는 사실상 10분 정도...10분 정도 있다가 나갔다고요?...여기서 잠깐 있다가 사진 좀 찍고....안에 사진찍고 가져간 것은 없었습니까? 가져간 것은 없어요. 가져간 것 없다는 사실확인서도 그때 제가 받았고..."

 ◀ st-up ▶

"이 곳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소유의 주택인데요.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평소에는

공유민박 형태로 손님들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져간 것은 없고

그냥 사진만 찍어갔다고....

 

혹시 에어비엔비 한거면

한국 사람 손님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외국인 받는거만 숙박업이 아닌 "한국문화소개"? 같은 명목으로 가능한 것 같던데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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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3 00:05
    베스트

    도시민박업은 180일 이내로 내국인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업은 제한 없습니다.

    단, 독채 제공은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