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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31 20:20
253
2
https://itssa.co.kr/16238215

문수 형 말이 맞다. 정신승리 그만하자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은근 많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제정세가 그 당시 인정했다. 싫든 좋든 왕이 도장 찍었다. 등등 

 

1. 어떤 식민지 경험한 국가도 그 당시 지배 국가에 국적이라고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2. 그럼 독소전쟁에서 잠시 소련이 점령했으니까 그 때 독일 사람은 소련인?

3. 한국 전쟁 때 서울 잠시 북한에게 내 줬을 때 그 때는 북한 사람인가?

4. 일본은 그당시 우리 조상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2등 국민 취급함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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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31 20:21  (수정 08.31 20:21)
    베스트

    지금이라도 일본으로 가서 황국신민으로 살아라

    김포에서 하네다 가는거 타고 꺼져라

    뼛속 까지 일본인이시니까 일본항공 타시고

  • 리니얼 작성자
    2024.08.31 21:34
    베스트
    @최고다이재명(서둘Official)

    글은 읽고 댓글 달아라 

  • 2024.08.31 20:27  (수정 08.31 20:27)
    베스트

    이글 보시는분 참고하시라고...  

     

    조약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국제법에 따른 형식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국권에 저촉되는 새 협정을 할 때는 약식조약(Agreement)이 아닌 정식조약(Treaty, convention)이어야 하며 정식조약에는 통치자의 전권위임장과 비준서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한국의 국권을 빼앗은 다섯 개의 조약은 황제의 비준서가 하나도 없고 대표위임장이 없는 것도 있다. 약식조약도 아닌 당사자 둘만의 약속인 각서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1905년 을사조약에는 제목 자체가 없어 사후에 1차 한·일조약, 2차 한·일조약이라고 차수를 갖다 붙였다. 일본은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과 영국 정부에 보낼 때, 한·일협약(1904년)에는 약식 조약인 ‘agreement’, 을사조약에는 정식조약인 ‘convention’을 제목에 넣었다.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은 국제사회에서도 손색이 없도록 요건을 갖추고자 했으나 비준을 대신하는 조칙문에 순종황제의 친필서명 없이 당시 통감부에서 빼앗아가 보관하던 '칙명지보'만 찍혀있다. 일부에서는 당시에 제국주의 시대였는데 국제법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대한제국의 국가적 조직적 저항으로 일본은 정식조약의 요건 갖추지 못해


    이태진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연구팀을 구성해 국제법의 시초인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래 모든 조약을 빠짐없이 집대성한 페리 크라이브(영국의 유명한 국제법학자)가 편집한 세계 조약집에서 1800년부터 1907년까지의 조약 10,534개를 조사하였다.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을 나눠 대표위임장과 비준서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사례를 보면 영국이 아프리카 토후국의 추장과 맺은 식민지조약에서도 대표위임장과 동의서(비준서)가 다 있었다. 그동안 서양에서 조약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대표위협, 즉 부당한 위협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서명했느냐의 문제였다.

    문서 상 흠결이 있어 조약이 국제법적인 성립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는 한·일간 체결된 조약뿐이었다. 당시 국제법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한 일본이 이러한 무리수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적으로 대등한 수준이었던 한국을 억지로 식민지로 만들려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체제는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발달한 편이었다.

    일본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한국의 국가책임자가 “오랜 역사를 이어온 나라를 내 줄 수 없다.”고 서명을 하지 않고 국가적 저항을 한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서에 밝혔듯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제국주의 행위인 것이다.


    일본군인 5만 명 서울 집결후 군사위협 속에 이지용 전권위임장 없이 참여


    첫 번째 검토할 조약은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뒤 군사기지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체결한 ‘1904년 2월 23일자 의정서’이다.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며 굳이 서울로 돌아갈 필요가 없음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인 5만여 명(후일 한국주차군)을 의도적으로 서울에 진입시켰다.

    일본군 사령부는 황제가 있는 경운궁(현 덕수궁) 바로 앞에 있었다. 협박과 강압 속에서 그나마 조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정서 제3조에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 보존을 확실히 보증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권에 대한 중대 사안임에도 대한제국을 대표한 이지용이 전권위임장 없이 참여해 위임사실만 의정서에 기재하는 약식조약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제목없는 각서가 조약으로둔갑해 가쓰라-태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체결


    두 번째는 ‘1904년 8월 22일자 협정서(일본명칭: 제1차 일·한협약)’이다.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고용하고 대한제국정부는 외국과의 중요사항을 동경의 일본정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즉 외교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 문서에 조인한 것은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막고 외교사안을 일본정부와 협의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또한 명칭도 제목도 없는 이 문서를 대한제국은 외교문서로 인정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각서’로 인식했다. 실제 일본 측의 준비과정 문서에도 ‘각서(Memorandum)’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Agreement (약식조약, 협정)’라는 제목까지 붙여 영국, 미국 등 외국에 보냈다.

    각서는 양국간의 문제로 한정되지만 약식조약이어도 협정(Agreement)으로 바뀌면 그 파장이 제3국에도 미치는 국제성 문서가 된다. 영국이나 미국은 “한국이 외교권을 일본정부에 넘겨준 것”으로 해석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일본은 약식조약으로 둔갑시킨 이 문서를 근거로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은 미국의 묵인 아래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밀약은 각서를 약식조약으로 명백히 위조한 문서에 근거한 행위였다.

    출처 : K스피릿(http://www.ikoreanspirit.com)

  • 2024.08.31 20:33  (수정 08.3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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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가 문수형 말이 맞다 로 시작하니 비추가..   따옴표, 열과 행을 잘 마추셔야 할듯

  • 리니얼 작성자
    2024.08.31 21:35
    베스트
    @동이족

    따옴표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 전체를 읽으면 저의 글의 의미는 오늘 태어난 아기도 알 수 있습니다 

  • 2024.08.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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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얼

    전 그렇게 읽었는데 비추가 있어서 한말에요

  • 리니얼 작성자
    2024.08.3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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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족

    선생님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