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인데 600만원깨짐
40대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게 현금이 담긴 음료상자를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300만여 원을 추징했다.
https://v.daum.net/v/20240830101620851
댓글 2
댓글쓰기김건희 반자이!!!
조선놈이라 불순하시네요
반자이라고 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