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들을 복지시키는과정에서
인사권 남용,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라는데
그혐의자체가 사실이라 형확정은 정당한거아님??
아니면 해직자형들이 해직되는과정이 정당하지않았으니
복직시키는 과정자체가 문제가 있더라도 정당한건가요?
아니면 걍 그혐의를 수사하게한 공수처를 만든 문통이 잘못이란건가요?
표적 수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케이스. 파고들면 꼬투리 잡을게 나오고 탈탈 털어서 절차상의 문제 등등을 들어서 혐의를 만들어 냄
꼬투리, 표적수사등으로 그 절차 자체가 부당했다고 몰고가기엔
너무 명백한 위법이 맞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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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표적 수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케이스. 파고들면 꼬투리 잡을게 나오고 탈탈 털어서 절차상의 문제 등등을 들어서 혐의를 만들어 냄
꼬투리, 표적수사등으로 그 절차 자체가 부당했다고 몰고가기엔
너무 명백한 위법이 맞는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