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싸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8.24 14:42  (수정 08.24 15:06)
145
5
https://itssa.co.kr/16131958

갠적으로 금투세법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박순혁 등이 금투세 반대했고 이게 먹혀 지금은 조세 저항 수준이 되었다.

 

대안을 모색하려고 증권거래세법 조항 보다가 말문이 막혔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117%EC%A1%B0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 8. 31., 1999. 12. 28., 1999. 12. 31., 2000. 10. 21., 2001. 5. 24., 2001. 12. 29., 2002. 12. 11., 2003. 12. 30., 2004. 12. 31., 2005. 7. 13., 2006. 12. 30., 2008. 2. 29., 2008. 12. 26., 2009. 5. 21., 2010. 1. 1., 2010. 12. 27., 2011. 5. 19., 2011. 12. 31., 2013. 1. 1., 2013. 5. 28., 2014. 1. 1., 2014. 5. 21., 2014. 12. 23., 2015. 7. 24., 2015. 12. 15., 2015. 12. 22.,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1. 26., 2020. 2. 11., 2020. 2. 18., 2020. 6. 9., 2020. 12. 29., 2021. 12. 28., 2023. 6. 20.>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삭제  <2020. 2. 11.>

2의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나.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6. 삭제  <2018. 12. 24.>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0. 삭제  <2010. 1. 1.>

11. 삭제  <2006. 12. 30.>

12. 삭제  <2006. 12. 30.>

13. 삭제  <2018. 12. 24.>

14「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 삭제  <2010. 1. 1.>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삭제  <2006. 12. 30.>

18. 삭제  <2010. 1. 1.>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 삭제  <2014. 12. 23.>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4.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9. 8. 31., 1999. 12. 28., 2000. 10. 21., 2000. 12. 29., 2001. 5. 24., 2001. 12. 29., 2003. 12. 30., 2005. 12. 31., 2006. 12. 30., 2007. 12. 31., 2008. 12. 26., 2010. 1. 1.,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2025년 12월 31일

2.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6년 12월 31일

3. 삭제  <2016. 12. 20.>

4. 삭제  <2010. 1. 1.>

③ 삭제  <2011. 12. 31.>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증권거래세 면세 대상이 24개 항. 여기에 하위 목까지 포함하면😨😨😨😨😨

 

쉽게 말하면 개인 투자자를 제외한 대부분 투자자(라기보다 법인)가 증권거래세조차 안내네?

 

다른 글 검색하면 제117조 3항에 의거하여 기관과 외국인(법인)도 증권거래세를 안낸다고 하던데...

 

직접세에 해당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거두지 못할 바에야 24개 항에 열거된 면제 대상을 없애면 되네?

 

특히 공매도 하며 사팔사팔하며 개미 죽이는 기관, 특히 사모펀드와 외국인들에게 거두면 되네?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을 실제로 확인해 보니... 마르크스가 한 말이 맞았다.

 

국가는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이다 --> 증권거래소는 🐕‍🦺관과 외국인들의 하수기관에 불과하다

 

이잼이시어!!!

 

금투세를 유예하는 동안   제117조에 있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대폭 줄이시고(연기금 빼고 다 없애도 될 거 같아요)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세요.

 

이게 성난 개인투자자들을 다독거리는 대안이 될 듯 합니다(그러나 이잼이나 그 부하들이 제 글을 안 읽겠지요).

왜인(倭人) 루니(Loony) 탄핵하!!!

댓글 6

댓글쓰기
  • 2024.08.24 14:49  (수정 08.24 14:53)
    베스트

    공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는 무기한 유예하고 거래세를 다시 예전으로 부활하는것 입니다

    윗글과 같이 증권거래세만 제대로 걷혀도 금투세 시행이후 얻어지는 세금보다 많을것입니다.

    부조리한 금융세법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같은 증권시장에서 금투세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삐뚫어진 금융환경을 모르시진 않을것입니다.

    다양한 정책토론이후.. 제대로된 조세정책을 기대합니다

     

  • 잇싸웰 작성자
    2024.08.24 14:53
    베스트
    @동이족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4.08.24 14:51
    베스트

    제대로  만들어 놓고 세금 떼라 이 써글것들아!!!

  • 잇싸웰 작성자
    2024.08.24 14:53
    베스트
    @난청개구리

    그러게요😭😭😭😭😭

    🐕‍🦺🐦ㄲ들🤬🤬🤬🤬!!!!

  • 2024.08.24 16:15
    베스트

    정성글 춧!

  • 잇싸웰 작성자
    2024.08.24 16:40
    베스트
    @너와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