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조혁당 하나를 위해 15석으로 낮춘다는 건 온당한 사유가 못되죠
조혁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굳이 낮추더라도 20석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15석이나 10석을 교섭단체로 보게 되면 소수정당이 난립할 경우 극한의 혼란도 있을 수 있죠
조혁당이 반드시 교섭단체를 이루고 싶다면 진보당 및 이준석 신당까지 설득해서 우선 20석 부터 채워놓고
국민의 짐 원내대표와도 합의해 놓은 이후에야 가능할 겁니다
민주당에만 땡깡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님
댓글 6
댓글쓰기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교섭단체는 국회법 제33조에 의해 국회에 '20인 이상'의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이야기 | 미래유권자 | 정보공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법으로도 20인까지 교섭단체 가능하군요 헌법이나 국회법은 들여다본지가 하도 오래되서 가물가물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20석도 너무 낮아요.
총원의 1할도 안되는데요. 30석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메뚜기 마빡만한 나라에 소수 정당만 난립해봤자 의사결정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지금이 태평성대라면 고려 정도는 해볼수 있겠죠.
조국당 12
진보당 3
용혜인 한창민
X혁신당 3
딱 20명 돼서
지들끼리 뭉쳐서 하면 교섭단체 되는데
왜 민주당에 징징거리나
연합정당하면 게스팅보트 못하시까요. 줄이는거 반대
조국당보고 개신당과 새미래까지 엮어서 잘해보라고 하는 건 그 당보고 자살하라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개신당과 교섭단체 협상이라도 하는 순간 그 당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