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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오래전 

 

민법의 대가였던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총칙을 읽다보면 

 

1920년대 조선고등법원판결(줄여서 조고판)을 판례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을 정도 - 일제시대엔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였기에 대법원은 일본 동경에 있던 

 

일본 대법원이었고 조선반도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에 속함 (그 당시 그 한자로 된 판례 보면서 어린 마음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생생함)

 

그러니까 왜정시대때부터의 판례를 계속 선례로 인정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소유권 귀속을 따지다보니까

 

친일파들 재산반환소송에서 정부가 패소가 많은 보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45년8월15일 해방이후 친일파 청산 말끔하게 하고 왜정시대때의 모든 권리관계를 원천무효로 하는 법리가 뿌리내렸더라면

 

배신자 친일파집안들의 재산축적도 모두 무위에 그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요 

 

학창시절에 그냥저냥 주워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대법원은 선례가 없는 사건의 경우 학설이나 논문을 참조하기보다 최우선적으로 일본최고재판소(일본대법원)의 유사판례부터 검색해본다고도 들었고요

 

씁쓸한 현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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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0 16:53
    베스트

    1948년 헌법 부칙에 법률은 일제시대 것을 따른다고 명시해서...

    이승만이 잘한 건 헌법 만들 때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한 해로 규정

    못한 건 일제 시대 법률 그대로 사용

  • 낭만비 작성자
    2024.08.20 16:55  (수정 08.20 16:56)
    베스트
    @잇싸웰

    왜정시대의 법률을 이어가게 한 건 현실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기술적 조치이긴 했겠지만 부칙에서도 단서 조항 같은거 만들어서 식민지되는 과정에서 반민족적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재산취득에는 일제시대의 것을 이어가지 않음을 명시했다면 민족정기와 정의의 관념을 회복하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만 당시 법률전문가들이 죄다 친일파쪽이라 뭐 방법이 없었으리라 봅니다 판검사들 죄다 왜정시대 고등문관시험 출신들 

  • 2024.08.20 17:00  (수정 08.20 17:01)
    베스트

    형법, 형소법도 특히 국가 보안법은 

    일제가 국가보안법을 둔 이유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었음.

     

    법조문 자체가 일본식 표현들이 많고 현재 국어의 어순과도 맞지 않는 경우도 많죠.

  • 낭만비 작성자
    2024.08.20 17:02
    베스트
    @동네맥길로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형법이 일반법인 형법보다도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부터가 그 당시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었는지 추정이 가능하고 아마도 일제가 쓰던 보안법 그대로 가져온게 아니었을까 싶은 

  • 2024.08.20 17:04  (수정 08.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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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비

    보안법을 그대로 차용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