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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17 00:26  (수정 08.17 00:26)
212
8
https://itssa.co.kr/15992402

https://www.mk.co.kr/news/society/11093730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시설과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게 당연한건데, 진짜 이제서야 하네요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담배피는 새끼들은 정말 구제불능이 많은거 같음.

 

개인적으로 피곤한 일을 많이 겪어서. 치가 떨림

재가입함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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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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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는 줄자들고 댕겨야 겠네..

  • 2024.08.17 00:30
    베스트

    새끼들까지는 심하구ㅜㅜ

    이번 기회에 다들 금연하셔서 건강챙기시기를...

    그런데 울 아파트 1층 어린이집 담 돌아서 담배피는 넘들은 새끼 맞네요. 

  • 2024.08.17 00:41
    베스트

    고딩들 담배피믄??

  • 만두찐빵 작성자
    2024.08.17 00:43
    베스트
    @테트라고날

    과태료는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