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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16 09:13  (수정 08.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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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97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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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검토 의견 거절"은 회계 감사에서 발생하는 용어로, 회계법인이 기업의 반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그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회계법인이 특정 이유로 인해 기업의 반기 재무제표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의견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견 거절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회계 감사 절차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신호를 주며,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KRX)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반기검토의견 거절이 나오면, 한국거래소는 이를 검토한 후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를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기검토의견 거절 자체는 회계법인이 결정하는 것이며, 금융당국(예: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반기검토의견 거절이 나오면 금융당국이 주식 거래 정지를 직접 명령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결정은 한국거래소가 내립니다. 거래소는 기업의 재무 상황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주식 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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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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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 2024.08.16 09:17
    베스트

    삭제한 댓글입니다.

  • 2024.08.16 09:41
    베스트

    오..싸길래 넣어볼까 했었는데.ㅋㅋ

  • 2024.08.16 10:09
    베스트

    다 먹고 이제 털어 주나봄?

     

  • 2024.08.16 10:31
    베스트

    부도설 돌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