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국가의 기밀 및 당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밀자료 및 당의 보안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기관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의 조항을 잘 기억하자
그런데 지난 최고위원 가운데 회의 내용을 유출한 🐕🦺🐦ㄲ🤬🤬🤬🤬는 윤리규범 제13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았지?
최고위원 중 위 조항을 어긴 사람은 정봉주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천하의 정봉주가 아니라 김민🐦라도 자기당 윤리규범을 어기면 제12조 3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누가 윤리규범 제 13조를 어기나 지켜보고 제 12조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설마 민주당 당직자들이 당헌과 당규, 윤리규범을 어기는 건 아니겠지(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지?)?
댓글 6
댓글쓰기있기는 있었군요
해당행위자 처벌법 좀더 강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처벌하라고 당대표, 최고위원, 기타 당직자들을 압박하면 됩니다
최고위 올려놓고 --- 삼일천하 만들어 줘야지.
매의 눈으로 지켜봅시다
정봉주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저게 될거 같나요 이번건으로 더 조용하게 외부발설 할거 같은데요 국힘당 사람들하고 친하다잖아요!술 한번 맥이고 나면 무슨 말이 펼쳐질지 눈에 훤하네요
그런 거 해결하라고 있는게 윤리감찰원
비밀 정보가 샜으면 최고위원 다 털어서 범인 찾아내면 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