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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07 22:47
304
11
https://itssa.co.kr/15840301

https://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49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실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는 1프로도 안됩니다.

뭐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지금 거래세의 경우 0.18프로 입니다. 거래할때마다 내는 돈이죠.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100번 거래하면 총 거래액은 1억

총 거래세는 18만원입니다.

하루만에 지불할 수 있는 거래세죠. 단타치면 말이죠.

그러나 수익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손실을 봐도 세금은 내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상,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에게 금투세는 세금면제와 다를바 없는거로 이해해야 맞는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난리들일까요?

 

오늘 오창석이 잘 분석했다고 봅니다.

 

임금소득으로 부를 창출할수 없는 시대에

주식투자는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자기자신은 이룰거라고 믿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미래에 수십억을 벌건데 금투세를 내야한다고 하니

화가 나는 겁니다.

 

어리석기 그지없지만...

 

오창석의 제안대로

명칭을 바꾸든, 언론전을 잘하든 해야하는데

둘다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답답하긴 하죠.

 

입법 제안도 국힘이 먼저한거라고 알고 있는데

온갖 욕은 민주당이 다 먹는 이 아이러니...

 

아직도 우리 국민의 정치와 사회 인식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게 현실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추어 대응해야는데 그 대응을 너무 못해요.

 

정치는 희망과 기대를 먹고 삽니다.

 

매번 손실보면서, 그러면서 거래세는 꼬박꼬박내면서

자신은 5천이상의 수익을 낼거라 믿고 있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희망을 꺾는 제도....

 

전 금투세 찬성주의자입니다.

세금 안내다가, 5천이상 수익을 보면 기쁘게 세금 낼거 같습니다.

(물론 방어수단도 있어요. 연말에 물린거 손절처리해서 5천이상 수익이 안나게 하는거죠.)

 

이게 참 웃기는 세상인거 같기도하고

슬픈 세상인거 같기도 하고....

 

에효.

 

PS.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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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7 22:51
    베스트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던데

    잘 정리해주신듯요 

    59e42009827bf1.jpg

     

  • 2024.08.07 22:55  (수정 08.07 22:57)
    베스트

    좀 찾아보니 

     

    기관(법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과되며...(중략)

     

    국내주식 금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으로 이 기준을 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대비 적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 경우, 금투세 도입시,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00만원은 이자소득과 주식·채권투자 및 펀드 등 전체 투자 내역을 합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액의 금융 재테크를 하는 부양가족조차 인적공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2000만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도 5천이상 이익을 보는자에게 부과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전반적으로 법안 설계가 개미들한테만 없던 세금과 부담을 안기고 기관.외인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안되는게 걸리는군요

  • 냥냥하게 작성자
    2024.08.08 08:04
    베스트
    @천곤스승

    기관 외인에 대한 세금 기준이 필요하겠군요.

     

    이건 별개의 문제이긴 하나

    외인의 국장투자 자격요건은 무척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장 투자하듯이 외인도 국장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면

    외인의 자금 유입은 늘어날거 같기도 합니다.

     

    다만 기관, 외인에 대한 조세부분은 확실히 고민해볼 사항이긴 하군요.

  • 2024.08.07 23:01  (수정 08.07 23:16)
    베스트

    대주주들이 금투세 피하려 매도하기에 주식이 오르지않을것이라는 개떡같은 논리가 주식방에서 먹혔다는거임. 미래소득을 막아서 열불난다는건 다음 문제임.

  • 2024.08.07 23:04  (수정 08.07 23:10)
    베스트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100만원 이상 인적공제 제외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것도 있고,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큰돈을 굴리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국내에 투자할 유인이 작아졌다는데 있습니다.

    같은 세율 이라면 오르지도 않는 삼성전자보다는 엔비디아, 네이버보다는 구글에 투자해서 내겠다는 거죠.

    사실 여부를 떠나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먹히는 논리인 겁니다.

    실제로 이미 7조 가량 해외 투자로 유출되었다고도 하구요.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국내 개미들만 피해를 본다는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입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밈이 괜히 나온게 아니예요.

    조세 정의를 세우더라도 장기 투자 혜택이나, 주주환원 강화 정책, 공매도 제도 개선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할만한 대책이 따라와 줬어야 해요.

  • 냥냥하게 작성자
    2024.08.08 08:21
    베스트
    @헤르미안

    그렇군요. 확실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보이긴 합니다.

    국장 전체적인 제도개선이 먼저라는데는 동의합니다만 그게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100억 시드의 큰솔이 년 1회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1. 손익 상관없이 18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과

    2. 손해시 세금 없고, 5천 수익시 1천만원의 세금을 낸다. 물론 2억 수익시 4천만원의 세금을 낸다.

     

    기회비용과 실익 차원에서 후자가 낫지 않을까요?

    금투세 적용 시

    손실시 1800만 이득, 수익시 4천(혹은 1억6천)의 이득

     

    또한 손실 상황을 고려치 않는

    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다는 자신 있는 큰손이라면, 세력들이나 해당될거 같은데요...

    큰손들의 국내 유인요소에 방해된다는 논리는 제 머리로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제가 개미라 그런가싶기도 합니다 ㅎㅎㅎ

     

    이왕 논란이 됐고 그 논란이 커진 만큼, 말씀하신대로 미비한 부분은 손봤으면 좋겠네요.

  • 2024.08.08 09:21  (수정 08.08 09:26)
    베스트
    @냥냥하게

    100억 시드에서의 5천~2억 수익을 0.18% 거래세와 비교하는게 공평해 보이진 않네요.ㅎㅎ

    일단 잘못아시는게 몇가지 있는데요. 이번 금투세 시행안으로 거래세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금투세 법안이 나온 이후 이미 거래세는 0.23%에서 올해 0.18%로 내려온 상황이고, 내년 0.15%까지 인하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구요.

     

    뭐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수익을 기대하고 하는게 투자인 만큼 눈앞의 0.15% 보다는 수익시점의 22~27.5%가 커보이는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면, 미국에 매력적인 주식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긴 합니다.

    세제 혜택이 없으면 당연히 매력은 더 떨어지게 마련이죠.

     

    오늘 기준으로 미주로 넘어가 투자된 금액을 확인해보니 9조가량이네요.

    https://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ovsSec/BIP_CNTS10012V.xml&menuNo=862

     

    또 다른 한편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 진영은 한국의 상황에서 거래세를 줄인 걸 오히려 비판하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주를 무시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꼭 주가 조작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업 분할, 불성실 공시, 주주환원 최소화 등....

    오너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이 불일치 한다는 의미이고, 애초에 장투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래세를 낮추면, 거래당 부담이 낮아졌으니,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단타에 매몰하게 되고

    올바른 투자 환경 조성은 어려워지고, 변동성은 커져 투자환경이 악화될 거라는게 그들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있는 대신, 종목을 장기 보유할 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진보진영 일각의 시각처럼 세금 내기 싫어서 악쓰고 있는 것 만은 아닙니다.

  • 2024.08.08 00:38
    베스트

    Screenshot_20240529_173303_KakaoTalk.jpg

    Screenshot_20240529_173438_KakaoTalk.jpg

     

    원천징수라 더 싫어해요. 행정편의주의

    선세금 제도로 돈을 잃었을 경우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세금 돌려줍니다-_-;; 신청 안하면 정부가 꿀꺽~  모든 금융계좌가 아닌 신청한 하나의 계좌에서 수익 날 경우만 인정. 다른 계좌에서 소득 발생시 5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바로 세금 발생. 그냥 일년에 한 번 소득 발생한 사람에 한해서 종합 소득세 내면 될것을...   제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 냥냥하게 작성자
    2024.08.08 08:29  (수정 08.08 08:30)
    베스트
    @양갱

    그렇군요. 몰랐던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거래세 규모가 상당합니다.

     

    저만 해도 시드머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올해 벌써 약 5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더군요.

    물론 손실 중입니다 ㅎㅎㅎㅎ

     

    금투세 적용시

     

    투자수익 100만~4천999만원의 이득과(5천 넘어가면 별개므로)

    연말공제 혜택 중 1개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전자를 선택할거 같은데요...

     

    제가 쥐꼬리연봉의 개미투자자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쨌든, 그렇다면 더욱 금투세는 약자를 위한 법인거 같은데요...

  • 2024.08.08 08:38  (수정 08.08 08:39)
    베스트
    @냥냥하게

    공제도 문제지만 개인투자자들이 킹받는건 사모펀드 세율 깎아주는 것에서 킹받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꿔서 투자하면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것 같아요

  • 냥냥하게 작성자
    2024.08.08 08:43
    베스트
    @양갱

    그렇군요. 역시 법은 꼼꼼히 살펴봐야하는거 같습니다.

     

    이왕 이슈된거

    제대로 손보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손봐서

    무엇보다 국장 저평가 좀 어떻게...

    경제규모에 비해 지수가 너무 초라해요.

  • 2024.08.08 09:22
    베스트
    @냥냥하게

    맞아요

    세금을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불합리한건 고치자는건데 자꾸 금투세 찬성 의원들은 수익있는데 세금 있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해요 벽에다가 소리 치는 것 같아 짜증나요

    민주당 내에서 제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

  • 2024.08.08 05:58
    베스트

    이재명 대표 2기 시작하면 진성준부터 갈아치워야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