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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07 20:07
602
13
https://itssa.co.kr/15838016

ILbcx.webp.jpg

 

공유킥보드 술김에 한번 타봤다  vs 전기스쿠터 끌고와서 술먹고 다시 끌고나갔다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죠 

 

인터넷 커뮤 몇군데 보니까 렉카들 벌써 신나하는게 보이네요 

 

자초한일이라 안타깝진 않은데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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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7 20:34  (수정 08.07 21:11)
    베스트

    일반인  모두..

    전동퀵보드에 안장 달린거..

    퀵보드라 생각하지..스쿠터(오토바이)로 개념 잡히지 않음.

    스쿠터는 좀 더 큰..

    오토바이는 되어야 하는것으로 인식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조차..

    자동차류에 속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

     

    일반인 및 학생들 등 전동퀵보드. 전기 자전거 타고..

    사고 가해자 되었을때 보험 적용도 안되..

    낭폐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에게 인식되길 바램.

  • 호후 작성자
    2024.08.07 20:37
    베스트
    @아프리카청추니꽈!

    속도 리미트 넘는놈이란 얘기 있어서 기종명 나와봐야 알거같습니다 

    만약에 개인형 이동장치 판정 안되는 속칭 기함급 기종이면 자전거 법률이 아니라 

    오토바이 법률로 처벌받는거라 수위가 완전 달라집니다, 물론 BTS 쯤 되는 사람이 벌금 액수 달라진다고 눈하나 껌뻑할린 없겠지만요

  • 2024.08.07 20:57  (수정 08.07 21:12)
    베스트
    @호후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기에 속도 리미티드 여부와 상관 없는 부분인거 같구요.

    다행히 사고 없는 개인적으로 적발된 경우로서..

    이 기회에 일반 시민. 학생들  등

    전동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인식으로 자리잡혀

    많은 분들이 사용시 주의를 요구하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동차 같이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적용 보험 가입 안될 시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타면 안된다고 판단)

     

    속도 리미티드 부분은 자전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만, 이부분은 확이해봐야됨

    속도부분으로 오토바이 적용 법률로 가는것도 저도 확인해봐야 되요

    저는 이부분 잘 모름

     

    자전거도 일반 자전거. 따릉이. 카카오 자전거..

    개인용 전기 자전거는 카카오자전거 정도  되는것만..

    버튼식 자전거 안됨.

    이렇게 되어야 개인이 가입되어있는 일배책 보험으로 사고  발생시 적용 가능함.

    폐달식 전기자전거 일배책 보험 적용할때 속도 리미티드 적용 모델인지 확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