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엔 이를 환수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0459?sid=10
임성근 🐕🦺🐦ㄲ🤬🤬🤬🤬!!!!
'군사법원 재판을 피해가려는 꼼수인가?' 생각이 먼저 드네...
I am!!! groot!!!!!!!!
dk Tlqk groot!!!!!!!!!!
국가? 정의? 법치? 좆이나 까쳐먹으라 그래.
심한욕중~~ 개쌍욕중🤬🤬🤬
와 시바꺼 스럽네
장호원보단 청송 가고 싶나 보네 ㅋㅋㅋㅋ
이야 ㅋㅋㅋ 꼼꼼하게 ㅋㅋ
댓글 8
댓글쓰기임성근 🐕🦺🐦ㄲ🤬🤬🤬🤬!!!!
'군사법원 재판을 피해가려는 꼼수인가?' 생각이 먼저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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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의? 법치? 좆이나 까쳐먹으라 그래.
심한욕중~~ 개쌍욕중🤬🤬🤬
와 시바꺼 스럽네
장호원보단 청송 가고 싶나 보네 ㅋㅋㅋㅋ
이야 ㅋㅋㅋ 꼼꼼하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