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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24 21:11  (수정 07.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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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633013

https://leesunok.com/View.aspx?No=3034602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제14조의2(녹음기 등을 이용한 녹음)

① 녹음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성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녹음이 녹음 당시에는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음성물 또는 복제물을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비동의 녹음죄의 여섯가지 문제

 

첫째, 현행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입법공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성범죄에만 다른 법률과 다른 차별적 대우를 적용한다.

셋째, 성관계 녹음은 촬영과 같으며, 대화 녹음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성범죄 피해는 다른 범죄와 달리 특수하다는 주장과 같다)

다섯째, 처벌의 기준이 자의적이며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여섯째, 성범죄 가해자라는 혐의를 벗을 증거를 막는 법안이다.

 

 

https://lawtalknews.co.kr/issues/3000 

당시 변호사들도 우려를 내보였네요.

방어권자체가 무너지니까 자기네들도 법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거죠. 애초에 이런일이 없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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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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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4 21:18
    베스트

    법조문 자체가 해석 가능성이 넘 많음

    "나랑 섹스하는 거 동의하는거지?"라는 말이 성적 수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빵행

    위험한 사람임...

    남편이 변호사인데 자신이 만든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물어봤을 텐데...

    남들이 의심하는 이유가 다 있음

  • 만두찐빵 작성자
    2024.07.24 21:19
    베스트
    @잇싸웰

    ③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는 법안에서 금지하는 대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성관계'보다 더 넓게 해석될 수 있다.

     

    민 변호사는 "성관계 시에만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몸을 만지는 등의 행동도 법안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며 정확하지 않은 기준이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불명확한 개념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톡뉴스 변호사들이 이미 지적했네요

  • 2024.07.24 21:21
    베스트
    @만두찐빵

    특히 처벌과 관련된 조항은 명확하게 해석되게 적어야 하는데...

    모호하게 적은 동기 자체가 이해가 안됨

    남편이 변호사라 더욱더

  • 2024.07.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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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 뚝배기부터 부스고 저 법안 발의했음 이해하지. 웃으면서 팔짱끼고 모텔들어가도 여자 말 듣고 성폭행ㅋㅋㅋ 제발 성인지감수니 뭐니하는 걸로 판결한거 다 재심하자니깐? 사람 죽여도 증거 없음 무혐의인데 왜 성범죄만 유죄냐고?

  • 2024.07.24 21:24
    베스트

    법전 자체에 악의는 없지만, 당시 분위기 기억나?

    검찰조차도 성범죄에 한해 신고자가 여성일 경우 무고죄 수사 중지 한다는게 수사원칙이였던거? 

    동일 주장을 반복하는 영악한 여성이면, 유죄가 되는데.. 보호권 차원에서도 허용되면 안되는 분위기였죠.

    이진욱, 김경훈,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 자살, 이진우 시인, 곰탕집 사건 ... 다 그때 그 분위기에 휩쓸린 사건들입니다.

  • 2024.07.24 21:31
    베스트

    머리아프게~

    강선우 보다 잘 할 후보가 여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