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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24 20:28  (수정 07.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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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글입니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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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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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없는 성관계 촬영은 지금도 불법 아닌가요? 지금은 합법인가. 헐!!

  • 2024.07.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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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라고날

    촬영을 해도 불법임

  • 2024.07.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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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을 돌리는거죠 ㅋㅋㅋ

     

    저게 왜 위헌으로 나가리 되었는지만 봐도 법안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있는거임..

  • 2024.07.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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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찐빵

    위헌 나가리였음?

  • 2024.07.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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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아신

    ㅇㅇ

     

    계속 위헌으로 법안이 채택 된거임..

  • 2024.07.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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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 2024.07.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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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부터 녹음이긴 했음

  • 2024.07.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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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저렇게 말한다면 저사람은 당시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대표발의 했다는 말 밖에는 안됨..

  • 카누 작성자
    2024.07.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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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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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한 댓글입니다.

  • 2024.07.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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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이선옥 작가와 토론 한 번 하면 좋을거 같은데 ㅎ 오해와 의심이 깔끔하게 걷히게.. 솔직히 페미한테 통수 맞은적이 많아서

  • 2024.07.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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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ee

    이선옥 작가님이랑 토론하면 그 용기만으로도 한표 줄 의향 있지만 할리가 없지요

  • 2024.07.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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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카시야

    네 의향만 비춰도 강선우 인정 👍

  • 2024.07.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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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ee

    근데 이건 반페미든 페미든 이선욱 작가랑 할수가 없음
    반페미면 반페미 낙인이고 페미면 페미 낙인임 ㅋㅋㅋ
    국힘에서도 안할걸

  • 2024.07.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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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아신

    님 말씀도 맞아요 ㅠ

  • 2024.07.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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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오해 없었는데

    "카메라"가 아니라 녹음이었고

    배포하는건 원래 불법이죠

    질문이 삐끗하니 답변도 해당법안 당위성이 있는 것 처럼 이상해져버리네요

  • 2024.07.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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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man

    이게 너무 아쉬움 
    애초에 질문을 아예 다른 질문을 해버림 ㅜㅜ 

  • 2024.07.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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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을 수사기관에 제출은 허용해야할듯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위해

    배포는 당연히 금지지만

  • 2024.07.24 20:39  (수정 07.24 20:50)
    베스트

    포인트 잘못 얘기된 것 같던데... 당연히 녹취 배포는 지금도 불법인데 강선우가 하려던 것은, 아예 자기 방어용 녹음 제출조차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었나? 

    성폭행 고소로 감옥갈뻔하다가 몰래 녹음해놓고 간직한 녹취를 증거로 제출해서 성폭행 누명이 풀린 남자들이 있었는데 강선우는 이런 자기구제를 아예 불법화한다는 것. 이거 아니었나? 자기 방어용으로 제출하는 것을 불법화한다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도 안맞고(다른 분야에서는 자기 방어위해 녹취제출 가능) 남성측의 자기 방어수단을 무력화한다는 최소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관계 녹음을 몰래 하는 건 안되잖아요~이런 말하다 꽃뱀으로 몰렸다'는 식으로 말하고 넘어가네.. 

     

  • 2024.07.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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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을 금지하면 현행 성범죄 재판에 피고인이 방어수단을 상실한다는 점을 지금은 이해한다고 했으면 깔끔했을 텐데요. 핀트 나간 소리해서 마지막 기회를 날렸네요. 의원직도 이번 임기까지만 하길 바랍니다.

  • 2024.07.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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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가  안풀림

  • 2024.07.24 21:25
    베스트

    법이 보편성이 기본인데 누구 한명의 케이스로 막 만들어 재끼면 그게 법이고 세상이 어찌되겟슴.

    누군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 내면 음주운전 형량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술을 못먹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발상과 같음.

    21세기에 어떤 변태가 얼굴도 모르는 섹스음성파일 듣고 앉았을까?

    글쓴이는 그런거에 흥미 있슴? 야동도 마스크쓰고 모자이크 처리하면 누가 많이 안보는데..  

    음성 ASMR 성적 취향인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듣고 특정인을 알아볼까봐 무서우니 법으로 금지시켜야 된다는 

    개똥 같은 논리를 논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무슨 충분한 해명인냥 넘어가고.. 

     

    몰래 음성 녹음을 하는데 서로 막 흥분해서 야스에 들어가면 잠깐! 하고 핸드폰이나 녹음기 작동을 멈추고 야스 끝나면 다시 녹음을 해라..

    참 실효성이 있는 법이네..

    성관계 시작할때 녹음기 작동을 멈추지 않으면 꽃뱀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비동의 녹음했으니 성범죄자 되고

    자신의 무고를 증명한 녹취가 없으면 그냥 성범죄자 되고..

     

    그런 말도 안되는 사법체계를 바꿀생각은 안하고 

    음성 녹음 증거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법을 추진한게  무슨 오해를 풀긴 풀어

     

  • 카누 작성자
    2024.07.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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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워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