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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24 18:30
523
21
https://itssa.co.kr/15629883

 

https://youtu.be/3_9D0DIZe_E?si=MUn7aRC6pXIYttHL

 

검찰과 법원의 급여 체계와 개선 필요성

영상은 전직 검사 김규현 변호사가 검사와 판사의 급여 체계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1. 검사와 판사의 급여:

    • 검사 1호봉의 초임 급여는 약 3,349,800원입니다.
    • 연차가 쌓일수록 급여가 올라가지만, 특정 단계 이후에는 큰 증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4년차 검사의 실수령액은 약 500만 원 수준입니다.
    • 검찰과 법원 공무원은 공무원 4급 이상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아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1년차 검사는 연봉이 약 6,200만원, 10년차는 약 1억 원, 20년차는 약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2. 호봉 산정의 문제:

    • 검찰과 법원에서는 군 복무 기간은 호봉에 포함되지만, 민간 경력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김규현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 일반 공무원은 민간 경력을 호봉에 포함시키지만, 검사와 판사는 법무부의 기준에 의해 배제됩니다. 이는 특히 다양한 직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3. 공무원과 민간의 급여 격차:

    • 김규현 변호사는 경제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진 반면, 공무원 급여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공공 부문을 떠나 민간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선 제안

김규현 변호사는 공무원의 급여 및 호봉 산정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 산정 기준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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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4 18:38  (수정 07.24 18:38)
    베스트

    오~~이런 콘텐츠 좋다!! 👍🏻👍🏻

    디게 솔직하시다☺️

    꼭 민주당에서 크게 써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