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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17 09:10
129
8
https://itssa.co.kr/15500080

드라이버로 헤드샷을 맞아야 정신차리려나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장씨의 노동 강도를 골프에 빗댔다. “저희가 측정한 결과 (장씨 직책인) ‘워터 스파이더’는 하루 평균 2만보 정도 걷는다. 4시간 정도 골프 치면 1만5천보 정도 걷는데 (장씨 근무시간인) 8시간 동안 2만보 정도 걷는다면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9238.html#cb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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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7 09:11  (수정 07.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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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27세 직원의 노동강도를 골프장에서 걷는 걸음수와 비교하다니...

    이래서 판사는 사회생활을 경험한 인원으로만 제한해야 하는 겁니다.

  • 2024.07.17 09:12
    베스트
    @노공2️⃣산

    사병으로 행군만 했어도 그 강도가 와닿을텐데요

  • 2024.07.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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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공2️⃣산

    사측주장아닌가요? 제가 난독이였나;;; 

    하여간 빡치는 기사네요 

     

  • 2024.07.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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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닷미

    사측 주장이죠.

    '사회 경험 없는 판사면 받아들일 것이다.' 란 제 가설이

    서술 과정과, 거름 없이 먼저 튀어 나왔군요. 

  • 2024.07.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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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공2️⃣산

    워낙 x같은 판결이 많은 나라라.. 참~ 

  • 2024.07.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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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 업무가.. 8시간동안 그냥 걸어다니는 업무인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