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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7.15 20:40
550
8
https://itssa.co.kr/15478586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마포구 홍대 등 번화가에서 '엔젤박스'라고 적힌 종이상자를 몸에 걸치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져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IMG_9265.jpeg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16320?sid=10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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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스로 가렸어도 옷을 벗어서 그른가...?

  • 2024.07.15 20:48
    베스트

    머 저런걸로 재판해??? 박스로 가린죄??? ㅋㅋㅋ

  • 2024.07.15 22:04
    베스트

    손넣어서 만지게 하니 공연음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