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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15 14:58  (수정 07.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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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473782

1. 특별검사의 임명은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특별검사 2명 추천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 임명 

 

2. 쟁점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임 

현쟁 법률에서는 다음 7명으로 구성됨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국회 4명 추천 

 

3. 이것은 법률(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사항이므로 고칠 수 없음 

하지만 국회추천 4명은 규칙(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규칙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이 고칠 수 있음 

 

4. 현행 규칙에는 

제1교섭단체(민주당) 2명,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 2명 추천 

 

5. 이 조항을 바꾸자는 것임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여당 배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된 사항임)

 

특검팀의 구성 및 기간은 

특별검사 1명, 수사검사 5명, 수사관 30명까지 가능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대통령 승인시 30일 연장) 

 

<참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검법 )

[시행 2022.9.10.] [법률 제18861호, 2022.5.9., 타법개정]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19.] [국회규칙 제186호, 2014.4.29., 제정]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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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5 15:28
    베스트

    정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