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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15 01:44
249
16
https://itssa.co.kr/15465158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사자명예훼손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외, 상중인 박주신 씨 명예훼손한 미래통합당 배현진 경찰청 고발>

.
[범죄 사실]

📌 2020. 7. 10.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김세의.김용호가 유튜브 방송에서 웃으며 고인을 조롱, 허위사실 유포 :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넥타이로 목을 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넥타이라면 에르메스(명품 브랜드) 넥타이를 매셨겠네요"
"최고 일간지 취재기자에게 들은 바로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고소장에도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의) 고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등 

📌 미래통합당 배현진 2020. 7. 11,13 페이스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습니다.
주신씨의 부친께서 18년 전 쓴 유언장이란 글에는
'정직과 성실'이 가문의 유산이라 적혀있었습니다.
박주신씨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의무로 지고 있는
병역의 의무에 지위고하란 없습니다.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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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에 유가족의 처벌 의사 확인 받아 제출하겠습니다.

2. 피고발인 가세연 강용석•김용호•김세의는 고인이 되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는 유튜브 방송을 내보낸 것과 관련, 온라인 특성상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손실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엄격한 예의와 도덕적 불문율, 금도를 넘어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매우 파렴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범죄행위로써, 고인을 조롱하고 욕보이며 성추행 또는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이며 추가적으로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써,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를 중대히 위반한 것이며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은 물론 유가족과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기에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 배현진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인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인데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입니다.

가. 2011년 박주신 씨가 공군 입대 후 부상 후유증으로 재검해 보충역 판정 받음.
나. 강용석 의원이 MRI가 바꿔치기된 필름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 신검을 제안. 
다. 2012년 2월 22일 박주신 씨의 공개신검에 KBS, 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언론사 기자와 서울시 관계자들로 참여한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공개신검에서 박주신 씨의 MRI와 진단서에 첨부된 MRI는 동일인의 것으로 밝혀짐.
라. 2012년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국민감시단'이라는 단체가 박주신 씨가 공개신검을 대리로 받았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마.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5월 28일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
바. 피고발인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2심 재판"의 피고는 박주신 씨가 아닌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임.

위와 같이 명백한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배현진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지키기 위해 8년 만에 귀국한 박주신 씨가 부친의 운명으로 인해  큰 충격과 슬픔을 당한 상주이자 유가족으로서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오래전 재검과 공개신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통해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 받은 명백한 사실을 교묘히 왜곡해 피해자인 박주신 씨에 대해 재검과 함께 2심 재판에 출석해 병역비리 의혹을 풀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더더욱 할 짓이 아니며 매우 비열하고 악랄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4. ’동방예의지국‘ 이란 말이 퇴색되고 옛말이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서 그나마 장례에 있어서 엄격한 예의를 지키며 도덕적 불문율•금도가 있지만,
피고발인들은 이를 넘어서며 인간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전•현직 국회의원과 사회 지도층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매우 파렴치하고 악랄한 행위를 일삼으며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고인을 조롱하고 유가족을 욕보이며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5. 이와 같이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는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고인을 조롱하며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피해자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주신 씨, 유가족은 물론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기에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반국가적 파렴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2020년 7월 14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4,060명) 
가짜뉴스국민고발인단(926명) 
미래통합당척결국민고발인단(1,829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

A MOMENT OF ROMANCE

2022.09.01 잇 싸 최 초 가 입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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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5 10:12
    베스트

    내용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