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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13 00:01  (수정 07.1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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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42652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시행 2018.4.17.] [법률 제15621호, 2018.4.17., 일부개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전문개정 2018. 4. 17.] 

 

 

정청래는 이거 고발할 것 같은데?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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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3 00:02
    베스트

    깜빵 가즈아아아아아!!!!!

  • 2024.07.13 20:55
    베스트

    검새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해도 판새가 무죄 때리면....

     

    좆되지는 않겠죶.

     

    2찍들이 득세하는 나라에서는 죶될 일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