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법 개정 발의
추미애 · 이성윤 의원, 공수처법 발의
https://www.youtube.com/watch?v=YK4izks-NHA
공수처 인력 확대(검사, 행정인력),
검사 수사권 확대,
공수처 검사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확대,
공수처 예산의 자율성 편성 등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처음 제시한대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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