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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05 09:16  (수정 07.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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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ttps://itssa.co.kr/15100823

에휴 박상용 검사님!

물설사 똥을 싸고 검찰청 민원실, 화장실에 똥을 쳐 발라도

탄핵 사유는 되지 않아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ㅋㅋㅋㅋ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견책 사유 정도?

ㅋㅋㅋㅋ

댓글 5

댓글쓰기
  • 2024.07.05 09:19
    베스트

    떡검 색검  조작회유협박검에 이어 똥검까지

    상용이 아닌가요?

  • 닭발대왕 작성자
    2024.07.05 09:22
    베스트
    @자연에스며들어

    맞아요!

     

  • 2024.07.05 09:48
    베스트
    @닭발대왕

    본문에 삼용이라고 해서요.

    이런 똥검은 이름을 똑바로 알려야 합니다.

  • 2024.07.05 11:01
    베스트

    싸다보면 민원실에 쌀수도 있다

  • 2024.07.05 13:21
    베스트

    난 저 얘기 들을때마다 궁금한게....

    지가 싼 똥을 지 손에 묻혀서 벽이랑 세면대 이런데 칠했단 얘기야?

    더러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