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변호사가 직원 둘의 해고를 일방 통고.
해고된 직원은 다음날인 토요일 짐을 찾으러갔으나
지문등록을 말소시켜 출입이 차단됨.
월요일 다시 찾아 갔는데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을 안함.
또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아무도 전화를 안받음.
어렵게 한 직원과 통화가 됐는데,
그 변호사가 최대한 늦게 출근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길 들음.
결국 한 직원이 노동청에 제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받아
800만원의 임금 및 위자료를 받고 합의함.
그러나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직원은
한푼도 못 받고 종결됨.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전화도 받지 말고
늦게 나오라고한 그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그 초선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부정 검사탄핵안에 민주당의 찬성 당론을 어기고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던 대통령의 사위.
끝까지 가 보겠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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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면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군
헐... 진짜 믿을 ㄴ 없다🤬🤬🤬🤬!!!!
오호라
허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