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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04 22:05  (수정 07.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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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093270

어떤 변호사가 직원 둘의 해고를 일방 통고.

해고된 직원은 다음날인 토요일 짐을 찾으러갔으나 

지문등록을 말소시켜 출입이 차단됨.

 

월요일 다시 찾아 갔는데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을 안함.

또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아무도 전화를 안받음.

어렵게 한 직원과 통화가 됐는데,

그 변호사가 최대한 늦게 출근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길 들음.

 

결국 한 직원이 노동청에 제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받아

800만원의 임금 및 위자료를 받고 합의함.

그러나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직원은

한푼도 못 받고 종결됨.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전화도 받지 말고

늦게 나오라고한 그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그 초선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부정 검사탄핵안에 민주당의 찬성 당론을 어기고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던 대통령의 사위.

 

끝까지 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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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댓글쓰기
  • 2024.07.04 22:09
    베스트

    q? 

  • 2024.07.04 22:18
    베스트

    진짜면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군

  • 2024.07.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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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진짜 믿을 ㄴ 없다🤬🤬🤬🤬!!!!

  • 오호라

  • 2024.07.05 09:42
    베스트
    @구더쿠가현조쿠가와히데요시

    b949fa31fc07bf511ef9db52be793413.jpg

  • 2024.07.0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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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 2024.07.05 00:56
    베스트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