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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04 20:13  (수정 07.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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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090154

 

김두일 작가님, 더운 여름에 기레기하바리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부디 힘내시고, 비록 힘들겠지만......

 

'리채'처럼, 작가님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서도 '무고 100%'라는 법리 검토를 받았습니다.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한 '무고죄'를 조속히 결단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타인의 가족 과거사를 '공론의 장'에서 떠들고(공연성) 조롱한(비방 목적) 늠들이 작가님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하니, 즉 무고죄가 맞습니다.

 

아무리 굥거늬 같은 쓰레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도,

 

기레기하바리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사치입니다. 모조리 징역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두일 작가님 힘내세요. 엘지전자님 게시글을 읽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엘지전자님 고맙습니다.

 

<기레기>와 <하바리>는 현재 사회 저변에 통용되는 단어들입니다.(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허위 사실과 과장된 부풀린 기사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기자로서의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과 그 사회적 현상을 지칭합니다.

● 2014년부터 KBS에서 '기레기 저널리즘'에 대해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이미 사회 통념으로 굳어진 단어입니다.

● 2019년 대법원에서도 '기레기 표현을 무죄로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70)

 

하바리는 원래 군대에서 통용되던 은어로서, 별 볼일 없는 졸병을 지칭하는 '핫바리'에서 사회 저변으로 확산된 용어입니다. <해바라기>를 경남 사투리로 '하바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표준어에서는 '품위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하바리'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된 적이 없음을 말합니다.

●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화냥년'이란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바리' '핫바리' '하빠리'는 찌질이, 찐따, 허접과 사실상 동의어로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2018년 대법원에서도,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기레기 표현은 가짜뉴스를 유포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사를 써야 한다는 경고의 단어이므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바리 표현은 타인의 가정사를 공론화시키는 수준이 낮은 사람에 대해 적절한 단어이므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두일 작가님, <투킴스>와 내일 아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리채 올림 

닉네임 <파리채> 생략 

파:리새끼 모조리 색출

리:기미 똥파리 새끼들

채:로 갈듯이 소탕하자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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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4 20:19
    베스트

    리채님 응원드립니다.

  • 2024.07.04 20:19
    베스트

    f17ed33889c5314e6e14e2526b8a52ce.gif

  • 2024.07.04 20:24
    베스트

    리채님   힘내세요

  • 2024.07.04 20:53
    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