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사건.
돈에 눈이 먼 채종기라는 노인이 일으킨 문화재 훼손 사건으로 유명하지.
그런데 이게 왜 법조계의 책임이 있냐고?
채종기가 이전에도 창경궁에 불을 지른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런 방화에도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으로 퉁쳐버림.
그 결과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법조계가 방치한 것에 가깝다.
법조계는 사소한 것은 눈을 부릅 뜨고 때려잡으면서 정작 대참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댓글 11
댓글쓰기저 사람 경상도였음 노무현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떨음
송곳... 이거 한마디 한마디 정말 파고드는데...
근데 아직도 의문인게 나름 국보1호라면서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나?
저때도 시장이 오세훈이었거든.
포항 호소인 스키야마 아키히로가 시장일 때 감시인원 치우고 감시시설 설치
그러다가 대형 사고
채종기 🐕🦺🐦ㄲ🤬🤬🤬🤬!!!!
실형 선고했다고 다시 불을 안 지른다는 걸 확신할 수 없죠. 초범이고 병력있고, 깊이 반성하골, 가족들이 탄원서 들어가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실형때릴 판사 없습니다.
그래도 저 당시에도 그걸 감안해도 너무 안일했던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긴 했음.
일리있습니다. 그래도 숭례문 방화가 이전 동일 범죄에서 풀어준 판사의 잘못인가, 경비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서울시 또는 유관기관의 과실인가를 따지먄 누구의 책임인가는 명백합니다.나아가 아무리 경비를 강화해도 불 지르겠다고 맘 먹은 미친놈을 과연 막을 수 있는 것인가..하는 것까지 나아가면 쉽지 않죠. 선진국들도 문화재에 대한 반달리즘을 모두 방어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유실된 것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