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욕을 쓰는 상대에게 맞받아치다가 고소당할때 사법 시스템은 상대가 먼저 욕을 쓴 건 신경도 안 쓰고 고소한 사람만 욕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임.
상대가 욕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당방위 기준이 뭘까?
그러면 상대방도 맞고소 해야 그나마 비길수있는거네요 흠
헌법개정
댓글 2
댓글쓰기그러면 상대방도 맞고소 해야 그나마 비길수있는거네요 흠
헌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