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개정 2024.6.17.>
2.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3. 당대표가 선출될 때 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일지도체제 되면서 막줄 정도의 의미밖에 없음 ㅇㅇ
댓글 2
댓글쓰기수석최고는 꼬장부리믄 언론이 만들어주지
수석최고가 중요하긴함
그래서 지난 전대 당시에도 수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