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단체를 언급하기도 싫으니 민간인으로 칭하겠습니다.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행태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벌금 금액을 더 올려서
적발시마다 벌금을 부과하게끔 했으면 싶네요.
길거리에서 안보일때까지~!!!!!!!!
군 의문사에 대한 시위할 경우 집회신고한 분들에 한해 예비군복을 입는걸 허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했으면 어떨까요?
아싸 호...
댓글 1
댓글쓰기아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