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기에
법적으로 검사 신분을 유지 하는것
그래서 공소청장도 검찰총장이라 그대로 불리는데
이걸 공소청장으로 바꾸려면 개헌 사안임
중수청은 수사만 하니 검사 라는 직명을 못 씀
그래서 직습은 같지만 수사관 직명을 달아야 함
이건 조국당 검찰개혁도 동일함
ㅈㄱ당은 법무부 아래 검찰청 그대로
두고 기소-수사 부처만 쪼개는 수준임
(소근) 5번째줄 기소청 -> 중수청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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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ㅈㄱ당은 법무부 아래 검찰청 그대로
두고 기소-수사 부처만 쪼개는 수준임
(소근) 5번째줄 기소청 -> 중수청
찡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