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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25 12:33  (수정 06.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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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8780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25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엽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후회수 대책을 담은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법안입니다.

청문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STvac9E18s

 

https://www.youtube.com/watch?v=rx5hfV9R2Xc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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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5 12:34
    베스트


     

  • 두근거린다

     

    전세사기 무기징역때리고 재산 몰수에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