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에는 국세청에서 일반인 계좌를
분석할 여유가 없다네요 하지만 상속이
시작되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네요
☆ 자녀 결혼자금같은 경우도 여유가 되면
미리미리 주는게 증여세 부담에서 해방된다고도
☆ 요즘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주택값이
올라서 신혼부부들이 6억이상 주택 구입시,
신혼부부 자금출처 소명' 이라네요
대출받고 어쩌고 해도 양가부모가
도와준 부분에 충분한 소명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네요
https://youtu.be/htwkXYrN5ac?si=0RgTKmE4qVw1U8iU
댓글 7
댓글쓰기인출할 현금이 없음..ㅠㅠ.
"느그들이 알아서 해라잉!"
감사합니다
상속의 fm은 편강탕. 일개 한의원이 아들내미 광고회사 차리게하고 날림광고 만들었는데 그게 또 신선하다고 ㅋㅋ
입금도 천만원이상 하면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하더라구요
랜덤으로 조사하겠지만 천만원 이하로 나누어서 입금해야함 ㅎㅎ
맞아요 맞아!!!!
아셨군요...역시 👍 👍 👍
무심코 한 행동이 국세청의
탈세 키워드에 걸리나봐요 ㄷㄷㄷ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얇팍한 지식은 있지요 ㅋㅋㅋ
여기 영국도 엄청 빡세거든요
회사 들어가면 돈세탁 안한다는 서명도 해야하고...
여기나 저기나 국세청은 무서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