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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6.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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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859948

비동의 간음죄는  오버한거 맞지만

 

성관계시 불법녹취는  당연 범죄지

 

관계하기전 동의하에 한다고 서약을

 

받고 녹취를 하던지

 

오늘 발정일이니?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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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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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지금 상황상 성관계 후 여자가 성폭행이라고 나올 시 남자 입장에서는 방어할 방법이 매우 부족하기때문에

    차후 사고방지를 위해 증빙자료로 녹음을 하는게 안전하다는 것.

    그러니까 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녹음을 동의없이 유포시 처벌하는거까지는 동의하지만 녹음자체를 하지말라는건 방어권을 포기하라는거라고 받아들인다는거임

  • 2024.06.24 16:41
    베스트
    @아서모건

    그렇지요. 본인이 증거로 소지하는 건 몰라도 제3자에게 들려주는 순간 명예훼손, 그 녹취로 협박하면 협박죄를 구성합니다. 본인만 소지하는게 무슨 죈가요. 그 음성에 나도 출연하는데

  • BAR92 작성자
    2024.06.24 16:41
    베스트
    @아서모건

    동의하에 녹음하면 되지?

    그게 싫다는 여자랑은 안하면 되지

  • 2024.06.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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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92

    원나잇 안해봤지?

  • BAR92 작성자
    2024.06.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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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다를까

    좋은시대에 태어나서 나때는 원나잇이 자연스러웠다네

     

  • 2024.06.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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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92

    요즘엔 그러다 당하고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리는 케이스가 많아지니 궁여지책으로 녹음이라도 하는거잖아. 

    늙은 나에겐 해당사항이 없으니 상관없다는 마인드?

  • BAR92 작성자
    2024.06.24 20:08
    베스트
    @아니나다를까

    그렇게 불안하면  민간인 건드리지 말고 영업용 타^^

  • 2024.06.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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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92

    나도 이미 늙어서 글렀어

  • BAR92 작성자
    2024.06.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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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모건

    삭제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