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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24 15:29  (수정 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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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858422

성폭력 무고사건이 늘지만

그만큼 무혐의로 끝나고 무고 처벌되는 경우도 늘고 있음

무슨 진술만 가지고 판결내린다는 식의 신화가 만들어져 있지만 현실에선 여러 증거가지고 판결내리고 있고

상대방이 녹취가 없으면 무고할지도 모른다는 전제는 도대체 어떤 상대랑 관계하고 다니는거임??

본인이 포함된 대화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비동의 녹취 처벌 법안은 독소조항이 있는게 맞고 통과되기도 어렵다고 봄

근데 자꾸 마삼중이 만들어낸 성대결 구조속에 우리까지 너무 들어갈 필요가 있음?

좀 워워합시다  

 

아 비추 난리나겠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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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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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8096300061

    사례 있어요. 판결문에도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 2024.06.24 15:34
    베스트
    @에스프리

    A씨 무고 범행의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는 B씨의 녹음파일이었다.

     

    상황을 확실하게 녹취한 덕에 증거로 인정된거지 녹취만 증거가 아니었다는 말임

    본문 다시 읽어봐 나도 본인이 포함된 대화를 녹취하는 걸 처벌하는 건 독소조항이라고 봄

    내 논지는 마삼중의 성대결 프레임을 민주당은 해소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임

  • 2024.06.24 15:45
    베스트

    페미는 또 다른 발작 버튼 이고. 

    버튼 눌리면 조건 반사라 침 질질 흘리는 거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그냥 애네들 또 저러네.. 이러는 수 밖에. 

  • 2024.06.24 15:50
    베스트

    누가 어떤 상대랑 하건 남이사. 본인이 모른다고 신화 취급하는 건 개인적 회의에 의한 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