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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6.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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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806972

댓글 13

댓글쓰기
  • 2024.06.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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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되면 둘은 복직 시켜야 하는 건가요?

    저 결과로 무슨 짓거리를 할지 좀 걱정이네요

  • 풍백소년Best1 작성자
    2024.06.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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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ly건진Jully

    재심하던지 해야겠죠 열공에서...

  • 2024.06.22 15:02
    베스트
    @풍백소년

    지노위 중노위는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자체로 노동자의 생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피디님 선택입니다만, 소송으로 가시면 항소로 재심을 가시는게 아니고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시작하시는거고요.

     

  • 2024.06.22 14:30
    베스트

    특수절도 고소 들어갔나?

  • 2024.06.22 14:36
    베스트

    노조원이 열명쯤 되보이던데

    왜 2명만 ?

    2명은 누구누구 일까요?

  • 2024.06.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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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과 소개팅 해 달라 했던거 생각하면...

    말리며 소개 안시켜준 친구가 새삼 고마워짐 /_\

  • 2024.06.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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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06.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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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파면과 형사 민사 책임으로 가겠군

    저리 아둔해서야...

     

  • 2024.06.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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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기 무단으로 들고간건 우째되고 있는건지

    오늘만 웃어라 내일은 울것이야ㅋㅋ

  • 2024.06.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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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결정도 같이 나오지 않았을래나? 2명만?

  • 2024.06.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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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06.22 14:59
    베스트

    복직시키면 됩니다

     

    어떤 사유로 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맘대로 해고는 못하는게 맞죠

     

    잘못한것 찾아서 징계위원회 다시 열어서 해고하거나

     

    책상 하나 주고 그냥 방치하면됮ᆢㄷ

  • 2024.06.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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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노조로 안보이는데...계속 저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