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미치겠다. 내가 명색이 권익위의 고위 공무원인데
공무원 청탁및 뇌물은 안전한 배우자에게
https://www.youtube.com/watch?v=qKEgxzMTvBk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종결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세상 사람들이 예측한 바에서
단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 방식
(72초 브리핑)과
결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
이대남인 아들놈, 이대녀인 딸 보기가 무섭다.
이번 종결처분의
'수훈 갑'도 실은 검사 출신 분들이지
우리 권익위 출신들은 아냐. 야!
검사 출신들 역시 명불허전이야.
게다가 72초 브리핑이라니.
딱 1분 정도 발표문 낭독으로 끝!
용산에서 왜
검찰 출신들 중용하는지
알겠더라니까
그런데 검찰은
김혜경여사
7만8천원을 찾겠다고
129곳을 압수수색하고,
수년을 탈탈 털더니
기어이 기소,
현재 재판중인데- -
댓글 2
댓글쓰기그때그때 달라진 고무줄 법 잣대
이기회에 전부 실체가 다 드러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