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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6.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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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694061

현대는 마케팅의 시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면 얼핏 듣기에는 부동사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낼 필요가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도 무조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름만 들어도 부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초호화주택세, 사치부동산세 등등...

 

법에 저런 명칭을 쓰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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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7 13:45  (수정 06.17 13:46)
    베스트

    [속보] 종부세, 사치부동산세로 전환

     

    1주택은 초호화 상위 0.5프로 부동산에만 과세

    2주택 이상은 종전과 같지만 시가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

     

    기사 뽑아보면 답이 나오죠? ㅋㅋㅋㅋ 꽤 괜찮은데요?

  • 곰돌 작성자
    2024.06.17 13:47
    베스트
    @소리없이남은

    헛 전 이 기사 안봤는데요...민주당이 먼저 선점 했어야....ㅜㅜ

  • 2024.06.17 13:49
    베스트

    종부세 낼 일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 곰돌 작성자
    2024.06.17 14:13
    베스트
    @짭째비

    그러게요...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 2024.06.17 13:49
    베스트

    과잉부동산세  직관이 최고여

  • 곰돌 작성자
    2024.06.17 13:49
    베스트
    @지정서부

    앞에 "초" 붙여야 합니다. 초과잉부동산세

  • 종부세 뿐만아니라 상속세 폐지, 주식양도세 법안반대 댓글 알바들 각종 게시판 잠식중

  • 곰돌 작성자
    2024.06.17 14:14
    베스트
    @우리는다시너같은사람을만날수없을꺼야

    무슨 의도로 이런 댓글을 쓰시는 건가요?

  • 2024.06.17 15:26
    베스트

    댕댕이들이 써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