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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16 21:48  (수정 06.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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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683925

배임의 사전적 의미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른다.'

 

이복현과 용산이 나서서 배임죄를 악법으로 정의 내렸고, 곧바로 조중동과 경제지들이 화답하네요. 

배임이 합법화 된다면 지금도 주요 국가 중 가장 매력 없는 한국 시장은 개인투자자에게 훨씬 더 적대적인 환경이 될겁니다. 

 

원래 국장을 매력 없고, 미래가 어두운 시장으로 바라보는 저를 두고 '쟤는 원래 한국장에 비판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잇싸 유저 분들께서는 국장 비중을 점차적으로 낮추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1370~1400원의 원달러 환율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진짜 자본주의 시장인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걸 시작하는길 추천합니다. 

공부하기 귀찮다면 S&P500과 나스닥 지수 추종으로 시작하세요. 

(어차피 한국은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 초고령화+초저출산+국부의 부동산 몰빵+가계 가처분소득 역성장으로 시장 전체 뷰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B%B0%B0%EC%9E%84&where=m&sm=mob_hty.idx&qdt=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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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6 22:16
    베스트

    배임죄가 악법이면 당장 이재명에세 씌워놓은 배임혐의는 뭐가 되는건지.

    그리고 배임죄폐지에 제일 환영하는게 재벌일가들일텐데, 기업자금 = 총수집안돈 처럼 되버리면 주주들 삥뜯어서 총수네 재산불려주는 꼴밖에 안되네.

    그럼 뭣하러 주식회사를 하고 공정거래를 하나?

     

    그냥 나라가 전반적으로 70년로 돌아가는걸 넘어서 이젠 19세기말 독점 자본주의 시대로 가려고 하나보네.

    미국에서 셔먼독점 방지법을 만들어서 스탠다드 오일이나 제네럴 일렉트릭같은 거대 독점 기업들 작살을 내놓은게 대한제국때구만, 21세기 국가가 그때만도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네.

     

    그걸 두눈 다 뜨고 헤벨레 하면서 그냥 남얘기 취급하면서 보고있는 한심한 유권자들이자 신민들.

     

    말할려면 뭐짓을 못하나. 지금보면 망하고 싶고 다른나라 보호국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안날나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