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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13 15:05  (수정 06.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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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618430

예상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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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콜롬비아 간의 범죄 협약 때문에 보복전쟁을 시작해 만든 법조인 전용 복면 규정

마약왕은 자신의 부하들을 미국으로 보낸 판사들을 무자비하게 테러하였고, 콜롬비아 국회에서는 법조인 인사들이 재판에 복면을 쓸수있도록 허용하였다 언론은 이를 두고 선한자가 숨는 시대라 말하였다

 

위 맥락은 판사들을 마약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판사의 복면 착용이지만

만약, 이재명 재판 라이브가 실현 된다면 그 법정의 판사와 검사들은 복면을 쓰고 말것만 같다.

게다가, 이대표가 현행법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라고 욕할 소지만 주겠지.

 

판사 1~3인의 생각보다,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고, 판사는 형량만 정하는 배심제, 국민참여재판이 훨씬  절실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8. 4.] [대법원규칙 제2751호, 2017. 8. 4., 일부개정]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3. 23., 2006. 12. 29.>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덧, 촬영시에 원고,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검사측이 거부할 것만 같다.

      게다가 원고, 피고 다 동의해도 판사가 '싫어' 하면 못 찍음 ㅋㅋㅋ 이게 계급이 있다 생각하는 권위주의의 민낯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옹호할 것이며,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습니다. 노무현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시대에 참여하기를 열망합니다. '추천, 세상을 바꿀 사소한 연대'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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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3 15:11
    베스트

    사진보고 뿜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