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의 꽃을 꺾은 3명이 관리사무소가 절도로 신고해서 검찰에 송치됐다 합니다.
그 중 꽃 한 송이를 꺾은 입주민인 80대 할머니는 관리사무소와 35만원에 합의했으나 송치.
합의금 35만원은 ktx무임승차가 30배정도라고 그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https://youtu.be/_FONLFk2SPA?si=D71MY93tnTj3dPI5
화단의 꽃이 없어졌다고 하니 3명 중 두명이 좀 많이 꺾어갔나 보긴 한데
관리사무소 합의금 요구라든지 일 처리방식이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기도 하네요.
댓글 4
댓글쓰기저건 관리사무소가 주도적으로 안했을 겁니다. 입대위가 나서서 난리치니 어쩔 수 없이 씨씨티브이 돌려 보고 했을겁니다. 관리소는 저런일 하기 싫어해요
정확한 분석 구욷입니다 ^^
제가 관리소일을 하거든요 ㅋㅋㅋ
몇 송이인지, 전체 조경에서의 중요성이 어느정도인지는 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