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억울하게 조사받고 무죄나긴 했는데,
그 과정이 상상이상으로 고통스럽고 억압?모욕적이었다함.
탈모 올 정도로.
근데 이걸 이재명대표에게 반복적으로 한다는건,
검찰의 직권남용이고 범죄와 같다 생각함.
이렇게 억울하게 조사받거나, 억울한 형을 살게되면
그 검찰들은 벌받아야하는거 아님?!!
그런 내용의 법은 없나요??
ㅇㅇ 없음. 그래서 이 나라 검찰이 막강한거고
지금까지 그런 법 안만든 국개들도 책임이있다 생각됨😡
법률가들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지 모르겠다.
아주 그냥 판사 새끼들도 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거고.
검사 새기들도 지가 그거라고 하면 그런거고.
그게 거짓 날조 편견 이라도.
그 누구도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전문직 전문직 하는가 보다.
전문직 중에선 법률가가 대한민국에선 짱이다.
의사도 의료법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은 있긴한데.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에선 법률가가 신인가봄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한데. 결국엔 이번 처럼 헌재에서 검사 탄핵 입법결정을 물릴 수 있죠.
박근혜 탄핵도 최종은 헌재 승인 이었습니다.
3권 분립은 지켜야 하는 거지만.
사법부 엘리트 기득권층중에 대법 헌재 까지 가는 양반들 성향은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어느 한쪽이 편 먹으면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소리 이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법 왜곡죄?
뭐든 빨리 만들면 좋겠음 🥲
댓글 7
댓글쓰기ㅇㅇ 없음. 그래서 이 나라 검찰이 막강한거고
지금까지 그런 법 안만든 국개들도 책임이있다 생각됨😡
법률가들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지 모르겠다.
아주 그냥 판사 새끼들도 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거고.
검사 새기들도 지가 그거라고 하면 그런거고.
그게 거짓 날조 편견 이라도.
그 누구도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전문직 전문직 하는가 보다.
전문직 중에선 법률가가 대한민국에선 짱이다.
의사도 의료법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은 있긴한데.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에선 법률가가 신인가봄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한데. 결국엔 이번 처럼 헌재에서 검사 탄핵 입법결정을 물릴 수 있죠.
박근혜 탄핵도 최종은 헌재 승인 이었습니다.
3권 분립은 지켜야 하는 거지만.
사법부 엘리트 기득권층중에 대법 헌재 까지 가는 양반들 성향은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어느 한쪽이 편 먹으면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소리 이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법 왜곡죄?
뭐든 빨리 만들면 좋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