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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12 14:06  (수정 06.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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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59348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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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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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만든건 예전에 국회에는 법률가들이 많지 않아서 법안만들때 상위법이랑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체계 자구가 잘못되어 위헌가능성도 높아서 법률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이 다시한번 살펴보자는 취지로 만든건대

    현재는 국회 내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도 많고 국회 입법조사관들도 있어서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이 딱히 필요없다고 그랬음

  • 2024.06.12 14:12
    베스트

    지금 해야함.

    나중에 하려면 또다시 혹여나 의석이 비슷해질때 국짐당이 이것을 폐지하는것을 방해할 것이고,

    법사위 가져갈 경우 또다시 21대처럼 할게 뻔함.

    어차피 폐지해도

    상임위 구성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중 국짐당이 차지하는게 있어도

    상임의원들과 간사들이 상임위원장 일방적 퇴장 후 회의 진행해서 본회의 올릴 수 있음.

  • 2024.06.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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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체계자구 심사 빌미로 법사위원회로 게이트키핑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과거 여든 야든 이걸 관행적으로 이용한것도 사실이니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 수준이 아니라

    입법상정을 위해선 법사위를 거쳐야하는 체계자체를 바꿔야할듯

    아에 상임위의 성격을 사법위원회로 바꾸어 사법체계관련 영역에 전문성을 발휘하게 해야함 

    체계자구 심사걱정은 국회 법제실이 하면됨

    그리고 지금도 법제실이 검토한걸 법사위에 제출하고있음

  • 2024.06.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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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하나로 망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