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도 배심원제를 생각해볼 때 같습니다
기소여부, 재판결과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은 저쪽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양당제는 개혁을 막는 좋은 방패고요. 헌법도 잘못 만들었죠. 이 나라는 배심제, 수도이전 같은 개혁을 제때 안 해서 날이 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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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형사소송법도 배심원제를 생각해볼 때 같습니다
기소여부, 재판결과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은 저쪽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양당제는 개혁을 막는 좋은 방패고요. 헌법도 잘못 만들었죠. 이 나라는 배심제, 수도이전 같은 개혁을 제때 안 해서 날이 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