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화제길래 옛날 써둔거 끌올.
가끔 상속세 내고 나면, 재산 싹 다 없어지는 듯 말하는 으르신들 설명용으로 만든 간단한 엑셀.
(상속총액, 건조비, 채무) 만 바꾸면 어르신들 맞춤형으로 계산이 되도록 한거.
문 : 100억을 상속한다 치면, 자식이 얼마나 받게 될까?
해설 :
- 자녀가 몇이든 상관 없다. 상속자가 한명이니 나눠주는 사람 기준이다.
- 상속 총액 중 건물이나 토지를 만들때 들어간 비용과 채무는 상속액에서 선공제 해준다.
- 금액별 세율 적용이 상이하고, 구간별로 누진공제도 적용된다.
- 30억 초과 금액에 대한 공제액이 3억이라 3억 그대로 받게 된다.
"100억을 상속하시면, 자녀는 83억5천만원을 받아요."
- '근데, 으르신 100억 있으세요?' 하면 다들 조용히 하신다.
- 좀더 확실하게 30억짜리 아파트 하나 상속하면, 21억9080만원 상속 됨.
- 21억9080만원 중, 채무, 장례비, 조의금은 상속액에 + 됨.
- 빛이 3억이면 (21억9080+3억=) 상속액은 대충 249080이 된다.
- 빛 3억에 장례비 5천이면 (21억9080 + 3억 + 5천만원=) 상속액은 대충 254080이 된다.
덧, 이 표는 사기다. 누진공제는 상속 1번에 전체가 적용된다.
증여 후 10년 내 상속하면 떠블 세율이란게 그 소리.
(누진공제는 10년내 1회만.)
댓글 8
댓글쓰기월세 단칸방에 살면서
부자걱정해주는
기괴한 나라..
100억 있으세요 보다
5억은 있는지가 우선 궁금해짐 ㅋㅋㅋ
5억 미만은 어차피 공제되는데
스크랩 해둿다가 써먹어야겠네요..ㅋㅋ
자발적 노예이자 개 돼지들임. 저런 인간들 하나 같이 국짐.
참여정부 때 종부세 땜에 죽는다고 열내는 인간한테 얼마짜리 아파트 보유 중이냐 물었더니 전세랬나? 저가 아파트 보유중이랬나 그래서 벙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음.
이런 거 다 수구언론들이 세뇌해서 나오는 현상
그래서 상속세 떠드는 놈들은 다 사기꾼 🐕🦺🐦ㄲ들임🤬🤬🤬🤬!!!!
세율이 50%라도 공제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적은데
그렇구나!!!!
두꺼븐 글자만 알아먹겠으예
감사합니다 ㅎㅎ
올춧.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