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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관련 권익위의 ‘위반사항 없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고깃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 2017년 10월 방문 때는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신고 이후 6개월 가량을 끌다가 어제 13일 오후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10㎞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업무추진비 사용의 본래 목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쪼개기 결재도 아니었습니까?
 

당시 참석자로 추정되는 한동훈 3차장 검사(전 법무부 장관),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현 수원지검장), 2부 송경호 부장검사(현 중앙지검장), 3부 양석조 부장검사(대검 반부패부장), 4부 김창진 부장검사(현 중앙지검 1차장) 등 참석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까?
 

권익위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앞서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 등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조사해 검경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 적용한 동일한 ‘잣대’로 조사하고 처리한 것이 맞습니까? 
 

해당 사안이 검찰독재정권의 눈치를 보고 야당을 겨냥하거나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면 권익위는 스스로의 권위와 정당성을 허물어뜨린 오점을 남긴 조사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민정수석 임명 이후 일사천리로 발표된 종결처리의‘외압’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 공수처 고발과 함께 특검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장 기간을 훌쩍 넘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관한 조사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안녕하세요!  24년 총선에서 분당갑에 출마했던 김지호 입니다.

회원분들의 방문 권유로 인사드릴러 왔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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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4 13:40
    베스트

    잘한다 잘한다~

  • 2024.05.14 13:46
    베스트

     이제 이정돈 아무런 타격감도 없는듯 ㅂㄷㅂ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