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는 판매자가 물건을 등록한 뒤 구매자가 이를 사가면 거래가 종료됐다고 표시된다. 국세청은 이 과정을 ‘거래 체결’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거래도 소득으로 잡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짜리 판매 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300만원어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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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실제로는 미체결된 거래나 미실현 수익 등을 둘러싼 반발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그런 거래 내역을 남긴 이용자들에게도 일부 소명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https://m.kmib.co.kr/view_amp.asp?arcid=0020072387
🤬🤬🤬🤬
현금거래했으면 소명도 못하고
소명을 못하면 세금 때려맞는거네??
돌았구나. 돌았어.
댓글 3
댓글쓰기와 진짜 짜친다
중고도 이제 부가세 별도로 팔아야하나보네 ㅋㅋ
당근 안그래도 힘들다던데 망하겠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