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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5.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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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754514

사면은 전제가 형 확정임. 그러면 조국은 빵에간단 얘기인데

 

어준이가 자기 신도들 듣기싫은말을 먼저 한다고 ㅋㅋㅋ 

 

그짝 지지자들은 야당이 선거대승해서 조국 3심 파기환송 날꺼 생각하고있던데 

 

나도 걔네들 민주당에 '해줘' 거리는거 혐오스럽지만 없는말 지어내지마라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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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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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이 될 리가 있나여.. 1,2심에서 죄있다고 박박우겼는데 굥이 임명한 대법원장에 3심판새도 정경심 교수 빵에 보낸 넘이라든데..

  • 호후Best3 작성자
    2024.05.05 19:21
    베스트
    @테트라고날

    신도들 희망회로는 실제 판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 저는 김어준과 조국이 짜고친 악랄한 외통수라고 봅니다

    선거 기간에 "내가 빵가도 다른 동지들이 밟고 밟고 밟아서..."라는 말을 했으니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고

    민주정부가 되면 굥 정부보다는 사면 교섭이 더 쉬워질 거라 판단할 수도 일견 있겠지만

    이재명은 남욱도 인증했다시피 "CR도 안 먹히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재명이 사면복권 요구를 빠꾸먹이면 정치적 승부수 차원에서 탄핵시키려고 용을 쓸 듯하구요

    만에 하나 이재명이 사면복권을 시켜준다면 언론에서 두드려맞게 유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잔머리 오지게 썼네요

  • 2024.05.05 22:03
    베스트

    암만봐도 똥털보는 괴물이 되었다 더 이상 자기 콘트롤이 안 되고 계속 성장만 해야하는 공룡이 되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조국이나 문통은 결국 그의 수단일뿐이다...아!청래도 있네

  • 2024.05.05 23:00
    베스트

    김어준은 역시 해괴한 논리로 민주당에 분탕칠을 하는군요. 

  • 2024.05.06 00:32  (수정 05.06 00:34)
    베스트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태클은 아니구요. 사면법 조항에는 특별사면 대상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자가 아니구요.
  • 2024.05.0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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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얘기가 된거죠.  이나견이 탈당해서 새당 만들고, 그 사이 문재인은 조국 꼬셔서 조국 당 만들고, 조국이 재판에서 지는걸로 해서 이나견이 두당 합쳐 이재명 대표 견재 들어가는걸로 합의를 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