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5.03 08:40  (수정 05.03 08:40)
236
3
https://itssa.co.kr/13694868

내각 단어가지고 신도들한테 장난치는 치들이 있겠구나


 

아류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댓글 2

댓글쓰기
  • 2024.05.03 09:55
    베스트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일반인들이 길고 복잡한 국회법을 찾아 보긴 쉽지 않죠
  • 2024.05.03 09:56
    베스트
    @진보여신_선미짱

    엥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가르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