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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5.03 06:39  (수정 05.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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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693004

띵굴TV 듣다가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어서

기소하려면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결국 공수처는 시스템적으로도 검찰 눈치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 보네요

저만 몰랐나요...ㅠ.,ㅠ

 *수정 -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모두 할 수 있답니다

                 (댓글 진보여신_선미짱님 글 복붙)

 

 

맥스웰 하우스  커피믹스 오리지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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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3 06:44
    베스트

    되는거 있고 안되는거 있지 않나여? 구속영장 발부도 직접되고..특히 검찰 기소는 되는거 같은데

  • 하루만더 작성자
    2024.05.03 07:01
    베스트
    @테트라고날

    그런건가 봐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ㅠ.,ㅠ

  • 국회의원 검판사 등에대해서는 직접기소가능 나머지는 기소권은 없긴해요

  • 하루만더 작성자
    2024.05.03 06:59
    베스트
    @5시지금은퇴근시대

    아~ 아예 없는 건 아닌 거네요 

    감사합니다^^

  • 2024.05.03 07:01  (수정 05.03 07:12)
    베스트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 모두 가능하고요.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 중인 채 해병 사건은 (피의자가 장관.차관 및 대통령실 실장 수석 등)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을뿐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 종결 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하고. 중앙지검 검사는 검토 후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기소 후 공소유지도 중앙지검 검사가 맡게 됩니다. 

  • 2024.05.03 07:21
    베스트

    이낙연이 누더기로 바꿔서 통과시컀음

  • 하루만더 작성자
    2024.05.03 07:22
    베스트
    @카루소

    아....낙엽이....ㅠ.,ㅠ